성원에 보답하는 호영기술단이 되겠습니다
『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』 제28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합니다.
『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14조의 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합니다.
위 기업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.
청주 상당산성 자연마당 조성사업주최 : (사)한국생태복원협회후원 : 환경부
『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9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을 증명
『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볍』 제 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
『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』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신고하였음을 증명.
『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법률』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.
『건설기술진흥법』 제26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
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4조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
회사명 : 주식회사 호영기술단등록번호 : 301-81-95980법인등록번호 : 150111-0110639음성군 음성읍 한천길 73-16
『중소기업기본법』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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