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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자 교육훈련 관련 과태료 사전예방 안내
관리자 조회수:5428
2017-01-17 14:43:12

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시행(2015.5.23.)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최초 기술등급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7.5.22.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,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위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교육을 교육이수기한 내에 미이수한 경우에는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이에 우리협회 회원사 및 해당 기술자가 교육미이수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훈련을 안내하고자 합니다.

 

■과태료 부과기준

 

건설기술자가 상기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국토부 고시에서 정해진 교육을 

교육이수기한 내에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

 

■ 교육대상자 확인방법

 

2014. 5. 22 이전 신고된 건설기술자는

협회 홈페이지( http://www.kasm.or.kr/bulletin/eduSearch.do )에서 

기술자 이름과 생년월일(주민번호 앞 6자리)로 조회 가능

 

※ 2014. 5. 23 이후 신고된 건설기술자는 별도 확인 필요

 

■관련근거

 

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제91조,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121조, 별표3, 별표11 

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

 

◆ 붙임 : 건설기술자 교육훈련관련 과태료 사전예방 안내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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